직장을 퇴사한 뒤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비를 수급하며 안정적으로 지내기 위해서는 실업급여라는 정부의 복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똑똑하고 여유 있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고용보험 가입기간
구직급여를 신청하고 수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가지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. 첫 번째인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조건은 "퇴사 이전 최근 18개월 동안 실질적인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."입니다. 여기서 실질적 가입 기간이란, 피보험 단위 기간을 뜻하는데요, 간단하게 말하자면 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수를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즉 7~8개월 정도 근무를 하셨다면 첫 번째 조건은 만족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. 단, 초단 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퇴사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
퇴사 사유
두 번째로는 퇴사 사유인데요,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퇴사 사유여야 조건에 충족됩니다. 자의로 퇴사한 경우가 아닌 권고사직(해고), 계약직의 계약 만료, 정년퇴직, 만 8세 이하의 자녀 육아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직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. 하지만 임신, 출산, 불합리한 대우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사라고 하여도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,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관련된 자세한 항목들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> 고용보험 제도 타이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재취업 의사
세 번째는 재취업 의사입니다. 해당 사항은 "실업급여를 신청한 이후에 구직활동을 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를 보여야 한다."라는 사항인데요 입사 지원, 직업 프로그램 참여, 직업체험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.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여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. 구직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게 되면 접수, 승인 후 고용센터 직원분에게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.
주의사항
실업급여 자격요건을 확인하게 될 때 이직확인서,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해당 두 서류를 기준으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적용되는데요, 퇴사한 직장에서 처리를 해 주어야 하는 서류이므로, 미리 회사에 요청을 넣어 주셔야 합니다. 접수하는 과정에서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퇴사 직후에 미리 요청을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발급 요청을 했는데도 회사에서 10일 이내로 처리를 해 주지 않는다면, 회사 측에 벌금 등의 제재가 가해지게 됩니다. 해당 사항 확인하시어 막힘 없이 실업급여 신청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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